원주소방서, 아파트내 어린이물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 당부
2019-07-08 김종선 기자
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최근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내부에 어린이용 물놀이시설이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을 필수로 배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은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심폐소생술 교육 8시간 이수 등 일정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반드시 배치해야한다.
이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시설외에도 아파트내부 공동주택에서 운영되는 물놀이시설에도 안전요원이 배치되어야한다는 뜻이며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소방서에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교육 8시간을 이수하시면 안전요원 자격요건이 된다”며“하지만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응급상황에 대응할수 있는 실전과 같은 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