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지방문화재 관리에 대한 문제점

2019-07-04     김종선 기자
원주시

지방문화재중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데 많은 부분의 문제점이 있어 과연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둘러 볼 수 있는 문화재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제가 손실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산의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개·보수를 할 수 있으나 행정기관에서 기관이 의지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유재산이므로 개인재산을 침해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원주시 문막읍 지샘등안길 46-11에는 지난 1985년 1월에 강원도지정문화재 제86호로 지정된 유형문화재 김두한 전통가옥이 있다.

이 가옥은 독특한 건축방식으로 건축되어서 문화재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34년 전에 지정된 이 김두한 가옥은 10년 전만 해도 역사를 공부하려는 학생들과 관심 있는 시민들로부터 자주 찾는(당시 가옥 뒤편으로 출입함) 유형문화재였으나 10여 년 전부터 가옥의 주인이 임대를 주면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되어 왔다.

임대를 받은 다문화인은 사람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대문을 걸어 잠그고 생활을 하였고, 부엌을 연탄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조하여 살다가 수년전 이 가옥을 떠났으며, 현재는 가옥의 주인이 거주하고 있다. (2세대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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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 가옥에 거주하는 주인도 대문을 봉쇄하고 가옥 뒤편으로 출입을 하고 있어 일반인들은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근 가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줄을 매어 개를 키우고 있어 가옥 뒤편으로는 가지 못할 뿐 아니라, 가옥의 주인은 집안에 커다란 개2마리를 기르고 있어 일체 일반인들이 접근조차 할 수가 없다.

이렇듯 문화재로 지정하고 역사를 보존하며, 역사를 배우는 기본 취지와는 달리 사유재산인 관계로 관리기관에서는 협조에 의한 문화재 관람이 이뤄진다.

사유재산의 문화재를 제대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단 한 가지 문화재로 지정된 사유재산을 구입하는 방안이 최선인 것이다.

원주시청 관계자도 “사유재산이라 행정지도기관에서도 재산주에게 협조를 부탁하는 외에는 이렇다할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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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한 가옥의 경우 처음 문화재로 지정될 당시는 재산의 가치도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1세대인 가옥 주인은 적극 협조를 하여 가옥 옆에 있는 집에서 생활을 하고 현 김두한 가옥 문화재는 개방하여 찾는 사람들에게 항시 방문을 할 수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세월은 34년이 흘러 가옥의 주체인 가족들의 변화가 찾아오면서 2세대에게는 재산의 이용가치를 느끼게 되고 이는 경제적 이익이 되므로 문화재에 대한 인식도 낮아지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화재를 소유 하고 있는 것이다.

“온고지신(溫故知新)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알다”라는 옛 고사성어가 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옛것을 익혀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듯 사유재산인 문화재를 남 보듯이 관리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가에서는 대처해야 할 것이다.

취재하는 날 원주에서 왔다는 A모씨가 아쉽다는 듯 말을 내 뱉는다. “정치권의 포플리즘에 쓸데없는 예산이 새는데 이같은 정책만 바뀌어도 사유재산으로 등록된 문화재를 수년안에 다 구입 할 수가 있을 거다. 공부를 배우고 커가는 학생들에게 점심을 그냥 주는 것이 공부에 무슨 영향이 있느냐? 역사를 배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주는 것이 앞으로 학생들도 커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가 될 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뼈있는 한마디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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