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 아들 수사자료 공개 판결 또 불복?
세금 낭비하며 상고…청와대 압력 있었나
2019-07-02 성재영 기자
하태경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재판에서 1심과 항소심까지 이겨 공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검찰이 항소심 판결을 거부하고 다시 상고했다“며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법원은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여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를 공개하라고 1심, 2심 똑같이 판결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검찰이 승복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법원 판결을 거스르면서까지 상고하면 또 소송비용이 더 드는데, 국민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상고하는 검찰 행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대통령 아들에 대한 수사 자료를 꽁꽁 숨겨두는 이유가 검찰의 편파수사를 감추려는 것인지, 아니면 최대한 공개하지 말고 지연시키라는 청와대의 압력 때문인지 국민들의 의구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환경부가 패소하자 항소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바가 있다“며 ”정부 패소 시 불복하지 말고 수용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어디에는 적용되고 어디에는 적용이 안 되는 성역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하 의원은 ”검찰이 정말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상고를 철회하고 국민적 의혹 해소에 앞장서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