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국민이 낸 아이디어로 해결한다

미세먼지 민원 14,649건 분석, 관계부처 합동 대응

2019-07-01     차승철 기자

정부는 1일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권익위, 환경부, 국토부, 교육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미세먼지 관련 민원은 3년여간 총 68,299건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2배 가량 증가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가 최근 1년 2개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미세먼지 민원 14,649건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국민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는 시사점 분석을 통해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민원분석결과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예방 지원(24.4%), 교육현장의 공기정화시설 설치・관리 등 교육현장 대책(21.1%)에 집중된 것을 고려하여, 미세먼지 일정농도 이상 시 건강을 위협받을 수 있는 어린이, 노인, 옥외근로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차량이 폐차장에 입고되면 입고증명서만으로 책임보험과 정기검사 의무를 면제할 예정이다.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에 대해서는 연료사용기준 등 구체적 사용지침을 마련하여 교육・홍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법적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며, ▲주요 거점도시의 대기질 및 초미세먼지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별 대기오염 현황, 오염물질 배출량 등을 평가하여 대기관리권역을 추가하고, 대기개선대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감축하는 동시에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공기정화설비 관리방안 마련, 공공사업 참여 노약자 건강보호대책 마련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과제부터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이행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