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서 '제3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사회적 약자 구제
2019-07-01 송은경 기자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형사범이나 즉결심판 청구사건 대상자 중 범죄경력이 없고 피해회복이 된 경미한 사건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사건을 재검토하여 구제해 주는 제도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주경찰서는 지난 6월 28일 오전 11시경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시민들과 경찰관으로 구성된 '제3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과없이 형사입건 된 11명을 즉결심판 및 훈방으로 감경처분 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11건을 심사한 결과 식자재 마트에서 굴비 10마리(시가 2만 원 상당)를 절취한 사건 등 10건을 즉결심판청구로 감경처분 하였으며, 공장 앞에 놓아둔 빈병 3박스(시가 9천 원 상당)를 몰래 가지고 가 즉결심판 청구된 사건을 훈방으로 감경했다.
한편 엄명용 서장은 시민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준법의식 및 법집행 신뢰도를 제고하고 전과자를 줄이며, 사회적 약자를 경제적으로 보호하여 시민들에게 공감 받는 경찰상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