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중공업, ‘징용공 소송 화해 예정 없다’

- 한국 대법원이 낸 판결, 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 해결 - 한국 대법원의 불합리한 판결은 ‘따를 수 없다’ 정부와 협의하겠다. - 한국 내 사업 계속 여부에 대해 “사업은 계속하겠다”

2019-06-27     김상욱 대기자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은 27일 도쿄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강제 징용 소송을 둘러싼 한국 대법원이 회사에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에 대해, “화해를 할 예정은 없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질문의 첫머리에 원고 측 입장을 가진 주주가 한국 법원이 낸 판결을 따를 생각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미시마 마사히코(三島正彦)상무집행임원은 한일 양국 간 그리고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 대법원 판결은 매우 유감이며, 당사는 일본 정부와 연락을 취하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거듭 화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에게서는 "불합리한 요구에는 결단코 응하지 말아 주었으면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의견도 잇따랐다. 미시마 마사히코는 자산의 압류에 관해 상세한 회답은 삼가겠다고만 말했다.

한편, 한국 내에서의 사업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을 맺고 있는 안건도 있다. 계약이행의무로 국가와 국가의 문제가 있어도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