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군사합의 헌법소원 다시 제기
한변 등 “절박한 안보적 위협상황 초래”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모임(이하 대수장),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69주년 6·25를 맞아 헌법재판소에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수장과 한변은 지난 1월 21일 남북군사합의서 및 비준행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1차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본안심리조차 없이 기본권의 직접 침해가 없다고 하여 한 달만에 각하된 바 있다.
한변 등은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에 대해 일반 국민의 우려와 달리 지나치게 낙관적인 대북관에 기인하여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엄연한 사실을 외면하고 남북군사합의에 관한 국민의 안보적 생명권 등 기본권 침해를 한낱 간접적ㆍ사실적 이해관계로 판단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다.
한변 등은 이 결정은 작금의 안보적 상황을 외면하고 이 정권의 무비판적인 대북정책을 추종하여 남북군사합의가 무효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배신한 것이므로,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여기에 그 이후 상황 악화 등 사정변경을 더해 다시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9·19 남북군사합의서가 북한 비핵화,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 및 국민의 안전을 전제로 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그런데 지난 2월 미북간 하노이 회담 결렬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고 북한의 미북간 대화는 오로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의도임이 확연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북한은 지난 5월경에는 사드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을 2차례나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도발을 자행했고 급기야 삼척항 목함 해상노크사건에서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구멍난 대북경계 등 국가안보와 아울러, 국민의 안전에 대해 현존하는 절박한 안보적 위협상황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변 등은 “지난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은 더 이상 우리의 안보 현실과 대다수 일반국민의 상식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그 입장을 유지될 수 없는 것”이라며 “한 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국면에서 남북군사합의를 그대로 유지하여 우리만 중요한 안보체계를 스스로 해체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