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향남읍, 향남읍 택지지구 불법광고물 야간 대집행
2019-06-23 이종민 기자
화성시 향남읍에서는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점검을 통한 법질서 확립 및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향남1·2 택지지구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 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는 향남 1,2 지구내 불법 에어라인트 설치로 시민의 거리 통행 방해, 거리 미관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한 불건전한 광고 내용으로 시민 불편 야기하고 있다.
한편, 앞서 올 6월 향남1·2 택지지구내 불법유동광고물 자진철거 등을 계고했으며, 이에 대해 미 철거 불법 유동광고물 대집행을 한 것이다.
이번 대집행은 지난 20일(목) 21:00 ~ 23:00 향남 1·2지구 중심상가에서 실시됐으며 참여인원은 총30명으로 향남읍 직원 및 도시디자인과 불법광고물 단속 용역요원들이다.
단속내용은 불법 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집중 철거(47개)로 단속에 취약한 21시 이후 야간 시간대 향남 2지구 유흥업소를 집중점검 했다. 이날 트럭 2대 , 렉스턴 1대, 봉고차 1대 등 총 6대 이용해 불법 광고물 철거했다.
형태훈 향남읍장은 “불법 광고물로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사업주들도 자정노력을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