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손혜원 불구속, 비리 없는 박근혜는 감옥

김문수 “50년 절친이라서?”

2019-06-19     성재영 기자
김문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19일 페이스북에서 “김정숙 여사의 50년 절친 손혜원 국회의원은 역시나 '불구속' 기소네요”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김 전 지사는 “서울남부지검이 목포시로부터 보안자료를 두 차례나 입수해서, '문화재 거리'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토지 26필지, 건물 21채에 투기한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혜원의 부친 손용우는 해방 후 월북·남파활동 경력 때문에, 11년 동안 여섯 번이나 거절되다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전화 한 통으로 신청해, 2018년 8월 15일 광복절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건국훈장 애족장(5등급)을 받고, 매달 유족지원금 151만 8000원을 받고 있다”며 “손혜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 사건은 별건으로 서울남부지검에서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비리 덩어리 손혜원은 김정숙 여사의 50년 절친이라고 '불구속'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비리가 없는데도 적폐세력으로 몰아서 2년 이상 '불법감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