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호텔비 지원 관련 고발 당해

박상기 법무장관·민갑룡 경찰청장도 함께

2019-06-12     성재영 기자
박민식

고(故) 장자연씨 사건의 증인으로 나섰던 윤지오씨가 신변보호를 위해 호텔비 등을 지원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에 고발당했다. 범죄피해자가 아닌 윤씨를 지원하기 위해 경찰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사용한 것은 사실상 범죄행위라는 이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도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책임자로서 윤씨로부터 지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18·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민식 변호사는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착잡한 마음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윤 씨 등 세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나와는 뗄 수없는 관계로 그 제정법을 내가 만들었고, 국회 8년 동안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 연유로 사비 1,000만원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기부했던 기억도 난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대한변협범죄피해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고, 현재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법률고문이기도 하다

박 변호사는 “여러번 문제제기를 했지만, 그 피같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윤지오같은 국민사기꾼에게 호화호텔비로 지급한것은 정말이지 통분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두순 사건에서부터 최근의 진주 방화살인사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무고한 범죄피해자들에게 국가가 과연 어떤 조치를 취하여 주었나”며 “치료비를 넉넉히 주었나요? 위로비를 충분하게 주었나요? 편안한 안식처를 제공해 주었나요?”라고 물었다.

박 변호사는 “범죄피해자가 아닌 오히려 사기꾼같은 윤지오와 짬짜미가 되어 그 소중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호화호텔비에 막무가내로 쓰다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