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
2019-06-10 이종민 기자
화성시에서 오는 12일~7월 16일(35일간)까지 ‘2018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 실시한다.
이는 통계청 주관 하에 전국 지자체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국가 지정통계 조사로 광업제조업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해 정부 주요정책 수립과 기업·민간의 연구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2018년 1개월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종사자 10인이상 모든 사업체이며 화성시 대상의 업체 수는 약 3,926개 (전국 1위)이다.
조사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조사표 작성하며 인터넷 조사 도 병행하며 종사자 수, 급여액, 출하액, 재고액, 영업비용 등 총 13개 항목이다. 한편, 자세한 문의는 통계청 콜센터 02-2012-9114, 화성시청 콜센터 1577-4200로 하면 된다.
통계청이 실시기관으로 화성시가 시행하며 법적근거는 통계법 제15조, 제17조 및 18조에 의한 지정통계이며 광업·제조업조사는 지정통계 제 101009호, 광업·제조업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504호)이다. 이에 대한 결과발표는 오는 12월 예정이다.
장경의 정책기획과장은 “경기도에서 화성시의 광업제조업 조사대상 사업체 수가 가장 많고,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우리 시 통계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원 교육에 각별히 힘쓰고 있는 만큼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한다면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