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란·외환죄 아닌가?

자유민주 기본질서 말살…북 도발에도 무대응

2019-06-09     성재영 기자

“누가,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주권자인 국민을 이렇게 분열시키는 것일까?”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적폐, 촛불, 반일... 해가면서 개념도, 의미도, 요건도 불분명한 단어를 남발하며 날마다 홍해 바다 가르듯이 국민을 갈갈이 찢어놓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부추기는가?”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박 이사장은 “우리 헌법 제84조가 말하는 '내란죄'는 국가의 기본질서와 제도, 조직을 불법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말한다”며 “그러면 법치주의와 표현의 자유, 시장경제질서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말살하고 민노총의 폭력을 묵인하는 것은 내란죄가 아니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외환죄 역시 국가의 대외적 안정을 해치거나, 적국에 물적, 인적 이익을 제공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칠 때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장은 “외교관계를 파탄내 대한민국의 대외적 안정을 해치고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적국의 도발에도 대응을 전혀 못하고 안하는 문 대통령은 지금, 3년째 외환죄를 짓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헌법상 내란죄와 외환죄는 임기 중에도 소추가능한 형벌”이라며 “대통령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 탄핵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라고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