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합격자, 치마 입은 女동료 몸 숙이자 "찰칵"…목격자 多 "뭐하냐 묻자 발뺌"

2019-06-09     김하늘 기자

5급 공무원 합격자가 연수 과정에서 교육생 신분을 박탈당했다.

9일 인사혁신처에 의하면 5급 공무원 합격자 ㄱ씨가 지난달 진행된 한 연수 행사에서 동료 ㄴ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매체 '서울신문'은 현장에 있던 타 연수생들의 말을 인용해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전해 눈길을 끌었다.

보도에 의하면 '5급 공무원 합격자' ㄱ씨는 치마를 착용하고 있던 ㄴ씨가 몸을 숙이자 카메라 어플을 실행했다.

게다가 ㄱ씨가 휴대폰을 들고 있던 위치 얼굴 인근이 아닌, 가슴팍 인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폰 위치를 내려 ㄴ씨의 신체를 더욱 자세히 찍으려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부분이다.

게다가 ㄱ씨가 ㄴ씨의 신체를 촬영했을 당시 많은 목격자들까지 존재했던 상황.

당시 "찰칵"하는 소리를 들었던 주변 동료들이 "뭐하는 짓이냐"고 지적하자 ㄱ씨는 "다른 일 하던 거였다"며 발뺌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ㄱ씨의 휴대폰은 다른 어플이 아닌 카메라 어플이 켜진 채였다고.

한편 5급 공무원 합격자가 교육 장소에 취한 행동을 알게 된 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ㄱ씨의 교육생 신분을 박탈, 퇴학 조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ㄱ씨는 교육생 신분만 박탈당했을 뿐, 또다시 5급 공무원에 도전할 기회는 남아있다. 이에 많은 누리꾼들이 ㄱ씨의 적법한 조치를 바란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