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1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 운영
2019-06-05 김종선 기자
횡성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 (5.29.~ 7.1.) 중 군 담당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4~28일까지 허가민원과에 방문상담창구를 개설하여 해당 지역 감정평가사가 직접 또는 유선을 통해 전문가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원할 경우 운영기간 내 허가민원과 토지관리담당(☎340-2479)로 연락 또는 방문하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횡성군은 전문가 상담 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제출되면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을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7월 26일까지 개별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