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가 자격증 대여 일제 조사 실시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등... 9일까지 자진 신고기간... 9개 중앙부처도 참여
2019-06-03 차승철 기자
산림청이 오는 10일부터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청은 6월 9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6월 10일부터 8월 10일까지 2달간 17개 시·도, 관련 협회 등과 합동 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자진신고자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고, 자진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로 하면 된다.
이번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근절 일제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등 모두 9개 부처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