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굴종하는 사법부 규탄한다”

한변 ““임종헌 별건 구속영장 발부, 상식에 어긋나”

2019-05-15     성재영 기자

한반도인권통일변호사모임(이라 한변)은 15일 “서울중앙지법이 13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자 석방하지 아니하고 별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별건이란 지난 1월 추가 기소된 범죄사실로서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들어줬다는 범죄사실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는 자리는 국회와의 업무연락 창구인 만큼 그런 입장에 있는 임 전 차장이 업무협조를 받아야 할 국회의원들의 민원에 따라 재판의 경과를 알아봐 준 것이 무슨 범죄가 된다는 것인지 심히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별건 구속은 영장제도의 법리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민원을 넣은 국회의원들은 한 사람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고 버젓이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을’의 입장에 있던 임 전 차장만을 구속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변은 “이러한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재판부가 무리하게 별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이러한 지침에 겁박을 받아 이 사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문 대통령의 사법권 독립 침해행위를 규탄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대통령에 굴종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앞으로라도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초연하게 재판의 독립을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