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시민운동에만 수갑 채우나?

유튜버 김상진 전격 구속은 사법권 남용

2019-05-13     성재영 기자
김상진씨.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집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한 김상진씨에 대해 11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유한국당은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에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이 위험성이 크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납득할 수 없는 사법장악시대 문재인 정권”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유튜버 김상진씨는 달걀 2개를 들고서 ‘차량에 부딪치겠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것을 보여줘야겠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한국당은 “달걀을 들고 법집행기관장을 협박했다기보다는 시위 도중 분을 이기지 못해 나온 발언이라고 보는 게 보다 타당하지 않은가”라며 “이것을 가지고 검찰은 협박이라며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압수수색까지 하더니 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유튜버 김상진씨는 구속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유무죄의 기준은 친문인가, 반문인가로 맞춰져 있고 문재인 정권의 법전은 당신은 우파인가. 좌파인가를 가르고 있다”며 “협박죄의 구성요건이나 이전의 비슷한 시위나 유튜브 방송에 대한 법 적용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사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격, 폭력, 협박 시위로 구속하자고 치면 민노총의 구속 소식은 하루도 끊겨서는 안된다”며 “국회 담장을 부수고 그 자리에서 기자를 폭행해도 문재인 정권에서 민노총은 버젓이 풀려났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좌파 불구속, 우파 구속’의 철저한 충성심의 구현이야말로 사법신뢰의 훼손이자 정당한 권위마저 스스로 깎아내리는 처사”라며 “좌파독재의 서슬 퍼런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우파 가치에 신념을 두고 활동하는 각 분야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