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5월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당부
2019-05-08 김종선 기자
인제군이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인제군에 따르면 2018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1년간 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이번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시 지방소득세(종합소득)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방법은 납세자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전자신고 할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납부 할 수 있다.
가상계좌 납부를 원할 경우 세무회계과 부과담당(☎033-460-2042)에서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서 방문신고가 집중돼 불편함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