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 신고·납부의달 운영

2019-05-08     김종선 기자

원주시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세자를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한 다음 행정안전부 지방세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 연계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내년에는 법률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전환됨에 따라 원주세무서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신고체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기 세무과장은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자체 신고 운영 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