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살해한 남편 "수고했다" 다독인 친모, 구속영장 신청…살인공모 혐의

2019-05-02     조세연 기자
계부에게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한 계부가 구속된 데 이어 친모에게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유 모(39) 씨와 재혼한 김 모(31) 씨는 지난달 27일 전남 무안에서 의붓딸 A(13)양을 살해하고, 인근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했다.

A양은 지난달 9일 김 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앙심을 품은 김 씨는 A양을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교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A양의 친모 유 씨가 범행 당시 차에 동승했던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김 씨의 진술에 따르면 시신을 유기하고 돌아온 그를 유 씨가 "수고했다"며 다독인 것으로 전해져 더욱 탄식을 자아냈다.

경찰은 유 씨가 살인을 공모했거나 교사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딸을 살해한 계부와 이를 방관한 친모의 끔찍한 행각이 드러나며 곳곳에서 공분과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