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19년도 개별, 공동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 -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해야

2019-05-01     박현석 기자

목포시는 2019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을 430일에 결정공시하고 오는 530일 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 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57%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주택은 전년대비 소폭 하락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일체 가격으로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과세기준으로 사용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30일 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세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는 목포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이번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및 세정과에서 확인가능하며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세정과(061-270-820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