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생 겁탈한 성악가 징역 6년 확정…공연 수익도 갈취 "친동생까지 건드려"

2019-04-29     김세정 기자

자신의 제자인 남고생을 상습적으로 겁탈한 성악가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대 남고생을 상습적으로 겁탈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성악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악가 A씨는 지난 2011년 음악 프로그램에서 만난 10대 남고생 B군을 제자로 들여 자신의 집에서 합숙하며 성악을 가르쳤다.

그러나 2014년 3월부터 12월까지 A씨는 B군과 B군의 동생 C군, 친구 D군까지 총 3명의 미성년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 B군에게는 3차례에 걸쳐 성폭행까지 했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았던 B군은 성악을 계속해서 배우기 위해 A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B군의 공연 수익까지 빼돌렸으며, B군이 자신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크게 화를 내는 등 B군을 압박했다고 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아버지가 2017년 A씨를 신고하면서 혐의가 드러났다.

애당초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C군과 관련된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한편 유명 성악가가 남고생을 겁탈해 징역 6년이 확정됐다는 보도에 누리꾼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