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석방, ‘청와대 눈치보기’인가?”

“국민들, 사법부의 비상식적 판단에 우려”

2019-04-17     성재영 기자
김경수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바른미래당은 이에 대해 “법원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원흉’을 감싸기로 한 것인가”라며 “구속 당시와 특별히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바른미래당은 “김 지사는 수많은 증거에도 여전히 불법 여론조작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공범 드루킹 일당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에서 김 지사만 풀어주는 건 여당의 사법부 압박 때문인가? 청와대 눈치 보기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사법부의 비상식적 판단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며 “사법부가 ‘반민주적 중대 범죄’를 두둔했다는 오명을 벗어나는 길은, 남은 재판에서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김 지사를 겨냥해 “석방에 기뻐하지 마라”며 “죄질이 심히 불량해 당신의 ‘유통기한’은 이미 끝났다”고 쓴소리를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