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33년이라면 문재인은…

마녀사냥·인민재판 속 법치주의는 사라져

2019-04-17     성재영 기자

16일은 박근혜 대통령 구속된 지 만 2년이 되는 날이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이날 “구속 상태에서 2년 동안 확정 선고를 하지 못하면 석방시켜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마녀사냥·인민재판만 계속하지, 법치주의는 사라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공동체면, 김정숙 여사와 손혜원 의원은 50년 절친인데 '경제공동체'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묵시적 청탁'은 또 뭐냐”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개입'했다고 징역 2년을 확정 선고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에게 성남 중원구 출마를 두 차례나 권유하며 재촉하는 건 '공천 개입'이 아닌가”라고 따졌다.

김 전 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33년 형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보다 훨씬 더 가혹한 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