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2019-04-15 김종선 기자
원주시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원주시 소재 25만 8,975필지에 대한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원주시청 지적부동산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일사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wd.go.kr/land_info)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기간 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주시청 지적부동산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 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