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여성들 오열한 이유 "죽어버린 19살 소녀…사회가 알아야 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2019-04-11     심진주 기자
낙태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자마자 여성들이 오열했다.

오늘(11일) 오랜 시간 여성들을 괴롭게 하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떨어졌고, '낙태죄' 반대 단체 여성들의 기쁜 오열이 광장에서 시작됐다.

원치 않는 임신, 여성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낙태죄'로 인해 삶이 틀어졌던 이들에게 낙태죄 헌법불합치는 환호할 만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날 낙태죄 폐지를 외쳐왔던 단체 공동집행 위원장은 "19살 소녀가 임신중지시술을 받다가 사망했던 게 떠오른다. 낙태죄 찬성 단체가 의도적으로 고발하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이같은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여성을 위해 고민을 거듭해야한다"라고 덧붙였다.

낙태죄 반대 단체들은 물론, 산부인과 의사들 역시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이뤄져야할 사회적, 의학적 움직임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당분간 헌법은 유지될 예정이며 2021년까지 헌법 변경이 되지 않을 시 '낙태죄'와 관련된 법은 법적 효력이 없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