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아파트 입주민 전자투표 지원

2019-04-11     문양휘 대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1일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아파트에서 실시하는 전자투표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천만 원이 지원되는 전자투표 지원 사업 대상은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인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로, 동별 대표자 선출 및 관리규약 제·개정을 위해 소요되는 온라인 투표비용의 80%범위 안에서 단지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전자투표서비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http://kvoting.go.kr) 에서 제공하고 있다.

전자투표서비스 이용신청 후 시스템 사용계약 관련자료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의정부시청 주택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투표 후 투표실시결과서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요비용 신청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설 전자투표시스템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설 전자 투표시스템 사업자 선정기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k-voting) 이용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의정부시는 복잡한 절차와 공간의 제약 없이 투표를 할 수 있어 투표참여율이 확대되고, 무효표나 의문표가 발생되지 않아 투표의사가 정확히 반영 되는 등 아파트 의사결정과정 투명화에 기여하여 입주민간 갈등을 예방하며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