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청년배당’ 4월부터 시행 만24세 청년, 연간 100만 원 지원받는다
2019-04-07 이종민 기자
화성시에서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지원하고 취업역량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을 위해‘2019년도 화성시 청년배당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화성시에 계속 거주한 청년이다.
1분기는 1994. 1. 2.~1995. 1. 1일 생 / 2분기는 1994. 4. 2.~1995. 4. 1일 생이며
3분기는 1994. 7. 2.~1995. 7. 1일 생 / 4분기는 1994. 10. 2.~1995. 10. 1일 생이다
신청기간은 (1분기) 4.8~4.30 / (2분기) 6.1~6.30 / (3분기) 9.1~9.30 / (4분기) 11.1~11.30로 신청절차는 온라인(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https://www.gjf.or.kr/ )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하며 필히 주민등록 초본 첨부해야한다.
한편, 지원은 연 100만 원/1인, 분기별 25만 원 지급 (지역화폐로 지급)이며 예산은 7,840백만 원(도비 70% 5,488백만 원, 시비 30% 2,352백만 원)이다.
이에 박민철 복지정책과장은“청년배당은 청년들이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