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 반대 66%
“종교인도 예외 없이 타 직종과 동일 과세해야”
국민 3명 중 2명에 이르는 대다수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통과시킨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목사, 신부 등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 2018년 1월 이후의 퇴직금에 한정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이와 같은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발생한 모든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반대 응답이 65.8%로, ‘2018년 1월 이후에 발생한 퇴직금에만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찬성(20.9%)의 세 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3.3%.
세부적으로 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포함한 모든 이념성향, 정당지지층, 지역, 연령에서 종교인 퇴직금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반대 74.1% vs 찬성 12.9%)과 정의당(70.2% vs 14.7%) 지지층, 진보층(74.7% vs 16.6%), 대구·경북(76.5% vs 13.9%)과 경기·인천(73.3% vs 14.5%), 40대(78.6% vs 14.2%)와 50대(71.8% vs 20.5%)에서 반대 여론이 70% 선을 넘었다.
더불어, 바른미래당(반대 68.0% vs 찬성 29.5%)과 자유한국당(61.1% vs 25.8%) 지지층, 무당층(50.2% vs 31.5%), 중도층(66.4% vs 18.1%)과 보수층(61.1% vs 29.5%), 광주·전라(66.1% vs 12.2%)와 서울(65.9% vs 29.0%), 부산·울산·경남(57.0% vs 20.1%), 대전·세종·충청(55.4% vs 35.6%), 60대 이상(63.2% vs 23.1%)과 20대(56.6% vs 22.8%), 30대(57.2% vs 23.6%)에서도 대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5명이 응답했고,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