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왔다” 무분별한 대전 동구 재개발

천도교 대전교구 “종교시설 이전대책 없이 나가라!”고

2019-04-04     송인웅 대기자
대전

대전 동구 신흥3구역재개발사업이 기로에 섰다. 천도교 대전교구(교구장 강세민) 교인들이 “종교시설 이전대책 없이 나가라!”는 데 반발하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8일부터 대전 동-구청 청사 앞에서 “종교시설 이전대책을 달라!”는 시위를 하고 있는 것.

위용을

천도교 대전교구 김용환 전 교구장은 “67평의 대지와 건물에서 많은 교인들과 오랫동안 종교생활을 해왔다”면서 “이전에 대해 협의된 바도 없는데 느닷없이 명도소송하고 강제 집행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협의도 없이 종교시설이 있는 지역을 재개발한다고 현금 보상가만 받고 나가라’는 게 어느 나라 법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천도교

이에 대해 신흥제3구역재개발조합(조합장 황용연) 관계자는 “협의를 수차례 진행했으나 ‘보상해달라는 금액이 너무 높아’ 완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천도교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동-구청(구청장 황인호)관계자는 “고시, 공시, 공람 등 절차를 거쳤지만 종교시설에서는 한군데도 의견을 제시 안했다”며 “조합 총회에서 의결된 바에 따라 종교 부지를 선정 구분해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천도교

기자의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종교시설과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고, 이에 따라 철거 등 사업이 진행됨으로서 여기에 반발하는 종교단체에 대해 어떻게 하겠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천도교 측에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대전고등법원 2019누10663)결과와 삼자(구청, 조합, 천도교 대전교구)간 협의해 좋은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신흥제3구역재개발조합

“서울 등 타 지역에서와 같은 종교시설이전대책을 달라”는 천도교 대전교구와 조합과 구청의 입장은 보는 각도에 따라 판이하다. 지금도 회자되는 “용산 참사”와 같은 인명사고 등 구민 안전대비와 “종교를 탄압하는 구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는 황인호 동구청장의 책임행정 등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한편 신흥3구역 재개발지역은 6개의 종교시설이 있고 “이중 3개 시설은 조합 측과 협의가 완료된 상태”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