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2019-03-31     정종원 기자
진주시청

경남 진주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4월 2일부터 6월 28일까지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정기조사는 매년 상·하반기 2차례 실시하며, 권리구제와 부정수급 여부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자활, 한부모가족지원, 타법 의료급여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10만 1791명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외 23개 기관 79종의 공적자료를 반영해 조사를 하게 된다.

확인조사 결과 자격 중지 및 급여 감소자에 대하여 6월 28일까지 소명기간을 두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적격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해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부정수급자들에 대한 환수 및 적정급여 지급으로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장을 중지하더라도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서비스연계를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기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에 대하여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소득․재산상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보장기관에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