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무위, 피우진 처장 해임촉구 결의 입장 발표

정무위 파행의 모든 책임은 손혜원 의원 감싸기에 앞장서는 정부여당에게 있어

2019-03-29     이미애 기자

29일, 한국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국가보훈처가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강력히 요구했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에 임하기 위해 27일까지 재차 요구했으나 보훈처는 이를 거부한 것에 관하여 이는 손혜원 의원 감싸기에 앞장서는 정부여당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피우진 처장 해임촉구결의안 발의 예정이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오히려 공개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자료 제출 거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을 ‘정보를 악용하는’ 집단으로 비하하기도 했다.

보훈처는 자료제출 거부의 이유로 개인정보, 비공개 대상이라는 판례,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미제출 관례 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군사·외교 등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보훈처가 제시한 어떤 것도 자료제출 거부의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무위 주장이다.

한국당 정무위 위원들은 “상임위 전체회의는 물론 법안소위 등 모든 상임위 일정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면서 “손혜원 의원의 특혜 의혹을 감싸고,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며, 북한 정권에 깊숙이 관여한 인사들의 서훈을 추진하는 등 믿기 어려운 행태를 벌여온 피우진 보훈처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추진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고“이후 파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손혜원 의원 감싸기에 앞장서는 정부 여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