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영장 기각, ‘제멋대로 판결’

靑 인사 관여는 관행? ‘청와대 변호사’인가

2019-03-26     성재영 기자
김문수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에 대한 박정길 판사의 영장기각 판결문이 놀랍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김은경 전 장관의 영장기각 판결문에 대해 26일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때문에 문재인 신정부가 공공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체크리스트’가 필요했다고 한 데 대해 “체크리스트 판사가 탄생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와대가 공공기관 인사에 세세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던 것이 법령제정 시부터 현재까지 오랜 관행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이건 판사가 아니라 ‘청와대 변호사’가 아닌가 라고 비판했다.

셋째, 검찰이 이미 물증을 다수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꾸로 판사’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넷째, 퇴직한 장관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서 구속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김기춘 비서실장·조윤선 장관은 왜 구속했나“고 반문했다.

김 전 지사는 결국 ”‘제멋대로 판사’ 아닙니까“라고 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