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편향 지적 직원을 되레 고발?

한국당 “MBC, 이순임 위원장 송사 중단해야”

2019-03-23     성재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22일 이순임 前 MBC 공정방송노조위원장(前 MBC 예능본부 국장)이 MBC에서 지난해 12월 31일 정년퇴직한 이후 자연인 상태에서도 MBC가 제기한 송사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위원장은 지난해 3월 건국대에서 실시한 신입사원 공채시험에서 시험감독으로 참석하여 '북한 선군정치는 무엇인가?' 등의 이념적인 시험문제가 출제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노조위원장으로서 회사사이트 등에 알리기 위해 문제지 1부를 가지고 나와, '최승호 사장은 시험 문제 출제 의도를 밝히고 수험생들에게 사과하라'고 폭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MBC는 이 사안에 대해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순임 위원장을 고발에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했고 경찰 조사를 거부한 이 위원장에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관 4명이 지난 8월 집 앞에 들이닥쳐 체포한 후 서울경찰청으로 압송하여 8시간 취조를 받고 풀려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지난 7일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특정기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은 바 있다.

한국당은 “중립적 입장에서 진실을 찾아내고 밝혀야 할 방송사에서 오히려 특정 이념에 치우친 사항을 신입사원 채용에 적시하고, 그것도 모자라 이념 편향적 사항을 지적한 자사의 직원을 고발까지하는 MBC의 억척스러움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꼬 비판했디.

이어 “MBC는 지금이라도 이순임 前 노조위원장에 대한 송사를 중단하고, 이념편향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문화’적인 방송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