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처리한 제303회 임시회 폐회
경기 양주시의회(의장 이희창)는 20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양주시의회는 중앙정부가 책임의식을 갖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도시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 도로와 주민의 행복추구권리 증진에 기여하는 도시공원을 선별하여 총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덕영 의원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과 일몰제 도입에도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의 재정여건 때문”이라며 “양주시의 경우, 2020년 7월 실효 대상시설은 96개 시설, 582,290m2, 총 추정 사업비용 2,842억 원으로 실효기간이 1년 4개월 남은 현 시점에서 자체 재원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덕영 의원은 “2020년 일괄적으로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큰 혼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 해결을 위해 국비 지원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순덕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된 규칙안은 공무국외심사위원회 정수(7인 이상) 및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출장 중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의회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19년 본예산 7,718억 원 대비 554억 원이 증가한 8,262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6억 원 증가한 6,796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57억 원 증가한 1,040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12억 원이 증가한 426억 원이다. 한편, 제304회 임시회는 내달 16일 개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