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당부

2019-03-18     김종선 기자

원주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및 납부에 앞서 특별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 및 법인에 오는 4월 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해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한 사업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검증자료로 쓰이며, 본점과 지점 소재지 지자체 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업무에도 활용된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원주시 세무과에 방문해 전산매체(CD, USB)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영기 세무과장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의 원활한 업무처리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반드시 기한 내에 특별징수명세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 : 원주시 세무과 소득세팀(033-737-2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