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경기도의원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2019-03-15     문양휘 대기자

허위사실을 공표한 유상호(55·연천) 경기도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 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유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지인 2명에게 모 후보가 전과자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유 의원은 "지인에게 말해 공공성이 없고 낙선 목적도 아니어서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한 명에게만 얘기해도 공표에 해당하고 미필적으로나마 낙선에 효력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 의원이 본 선거를 앞두고 같은 내용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출직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