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대상 확대 실시
20~30대 피부양자․세대원도 건강검진대상에 포함, 20~30대 때 우울증 검사 실시
2019-03-15 정종원 기자
경남 진주시는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되어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왔으나,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청년세대간 형평성을 맞추고, 특히 최근 청년들에게서 만성질환이 조기 발병됨에 따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40~70대에만 시행하던 정신건강검사(우울증)을 20~30대에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만성질환과 관련된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적극 관리하여 향후에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검진을 받아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연말이면 검진기관이 혼잡해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이 따르므로 미리미리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관리팀(☎ 055-749-667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