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19-03-12     김종선 기자

인제군이 2019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이번 3월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를 사용하는 자동차 4,566대이며,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소유자가 바뀌거나 차량폐차 등의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부과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을 이용한 만큼 후불로 부과돼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부과 될 수 있다.

인제군은 납기 마감일 7일전까지 해당 연도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부과금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오는 4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납부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체납처분에 의한 차량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군청 환경보호과(☎460-206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