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골프장 광고 리빙TV 법정제재

상호명과 시설 특・장점 지나치게 구체적 묘사

2019-03-08     성재영 기자
리빙TV.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일 특정 골프장에 광고효과를 준 여행정보프로그램에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리빙TV <TV보고 떠나는 세계여행>은 지난 1월 14일 일본 특정지역의 골프장들에 대해 소개하면서 ▲상호명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각 골프장의 입지적 장점과 부대시설의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했으며, 1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이를 재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여행정보 프로그램임에도 특정 골프장에 대한 홍보영상으로 오인할 만큼 상호명과 시설의 특・장점 등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택배노조 파업 종료 후에도 배송지연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료화면 속 상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파업 끝낸 노조, 택배 분류 방해하고 배송 거부’라는 자막을 고지하고, 택배노조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오인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TV조선의 <TV조선 뉴스 9>에 대해 ‘법정제재’(주의)를 결정했다.

또 계룡대 본청과 닮은 건축물이 북한 군사훈련장에서 포착된 것과 관련해 출연자가 ‘우리 군은 이 시기에 훈련을 중단... 병사들에게 일본을 주적으로 돌리는 정훈교육’이라고 발언한 채널A <뉴스 TOP10>에 대해, 진행자가 출연자 발언을 제지하고 정정한 점과 해당 출연자에 1개월 출연정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