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공동업무협약 체결
실무자 정기회의, 자원공유 및 공동 사업진행 등 지역사회 인권 및 권익옹호 증진에 앞장
2019-03-07 양승용 기자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7일 오전 11시,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공동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함께하는 7개 사회복지기관은 성모복지원, 아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 아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다.
협약식에 따라 앞으로 실무자 정기회의, 자원공유 및 공동 사업진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 인권 및 권익옹호 증진에 앞장선다.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정미선 관장은 “인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회에서 사회복지기관이 연합하여 지역사회의 인권의식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부분”이라며, “이번 공동 업무협약을 통해 지속적 교류와 협력으로 지역사회의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 규정에 의거, 노인학대예방·보호 및 노인권익향상을 위해 24시간 365일 전국 공통번호 1577-1389로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