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MB 보석 이어 박근혜 석방 기대”
“앞으로 재판절차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뤄져야”
2019-03-06 성재영 기자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석방 조건을 보니 통상 보석은 주거 제한만 하는데 외출, 통신, 접견 제한까지 붙인 자택 연금”이라며 “이런 보석 조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재판부도 오직 고심했으면 그런 보석 조건을 붙였겠느냐 하고 이해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시지탄이지만 올바른 결정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재판절차도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져 노무현 투신 사건에 대한 사적 보복이라는 정치 보복 재판이 안되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가”고 말했다.
아울러 “2년간 장기 구금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