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은 진상규명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숙제

북한군 문제는 "이미 역사적인 평가가 종결된 사안"이 절대 아냐

2019-02-27     지만원 박사
지난

국방부 "5·18 북한군 개입설 확인되지 않은 사안“

“국방부는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이 거론된 것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라며 "그 때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과거 국방부에서 밝혔던 공식 입장과 관련해 "그때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2013년 5월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군기·진성준 의원실에 5·18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해 답변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국방부는 이 답변서에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2007년 7월 24일)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시 광주광역시가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을 때도 공문을 통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시 광주 일대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벌어진 인권 유린 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범위에는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과 이로 인한 사망·실종·암매장, 군의 최초 발포 경위와 집단 발포 책임 소재, 군이 헬기를 동원해 사격했다는 의혹뿐 아니라 북한군 개입설도 포함돼 있다.

위는 지난 2월 12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 제목이다. 

“북한군 개입” 사안에 대해 국방부의 공식입장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를 놓고 정홍원과 황교안은 2013년 6월 “북한군 개입 주장은 정부의 공식 판단과 어긋난다”며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 협박을 했다. 모든 언론들은 “북한군개입 사실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입장이라고 몰아갔다. 

언론들이 허위사실들을 가지고 지만원을 모략한 것이다.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과 “확인한 결과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는 말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북한군 개입”이라는 이슈를 탄생시킨 사람은 오로지 지만원 한 사람 뿐이었고, 600명 주도 사실에는 2014년10월에 지만원이 발간한 “5.18분석 최종보고서”에 의해 비로소 종지부가 찍혔다.

좌익들은 이제까지 8회에 걸쳐 5.18에 대한 진상규명작업이 있었지만 북한군 개입은 부정돼 왔다고 주장하지만 8회를 했든 800회를 했든 그 모두의 “규명범위”에는 “북한군”이라는 세 글자가 있어 본 적이 없다. 

역사상 “북한군”이 “규명범위”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8년 2월 28일 통과된 “5.18진상규명법”,  이 법의 제3조 “규명범위” 제6항에 “북한군”이라는 세 글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들어 간 것이다. 

처음 들어가게 된 데에는 여야 국방분과 의원들 그리고 공청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5월 단체 간부들에 의한 그야말로 만장일치의 합의가 있었다. “이후의 분열을 잠재우고 국군의 명예를 살려주고 국민 모두에 승복력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북한군’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며 호기까지 부렸다. 

그런데 막상 지만원이 규명위원으로 들어가려 하자 ”북한군 개입“은 신성한 5.18정신을 훼손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문재인까지 들고 일어나 반란을 하는 것이다. 

한국당은 제3조 6항에 ”북한군 개입여부“라는 7글자를 집어넣은 이종명 의원을 제명했고, ”제3조6항에 북한군 개입여부를 밝히라는 조항이 있으니 그걸 주장하는 사람의 연구결과를 한번 들어보자“며 국회공청회를 지원한 김진태와 동조발언을 한 김순례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는 탈 논리적 만행에 속한다. 한국당 의원들이 그야말로 개차반들이다. 

결 론

“북한군개입”이라는 사안은 “확인되지 않은 사안" 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최종 입장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까지 규명한 바가 없고 이번 진상규명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숙제라는 말이다. 북한군 문제는 "이미 역사적인 평가가 종결된 사안"이 절대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