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판단 무시 靑 “초법적 오만”

주무부처 입 막고, 국민 귀 가리는 ’희대의 농간’

2019-02-27     성재영 기자
김태우

김태우 전 청와대 수사관의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를 놓고,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충돌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권익위는 ‘김 전 수사관이 공익제보자가 맞다’고 한 반면, 청와대는 ‘사법부의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아 공익제보자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은 27일 “공익신고는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떠나, 공익신고 그 자체로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본래 취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한 사법적 판단 과정 동안, 골리앗 앞에 다윗이 보호받지 못한다면 누가 공익신고를 하겠는가”라며 “권익위의 해석도 이 당연한 사실을 따른 것 뿐”이락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하지만 청와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도, 주무부처의 권한도 깡그리 무시하는 등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초법적 오만”이라고 규정했다.

바른미래당은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은 공공의 이익과 질서를 지켜내고자 했던 용감한 개인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보호조치”라며 “조국 수석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공익신고를 ‘희대의 농간’으로 비하한 바 있지만 국민들의 판단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익위의 입을 막고, 국민의 귀를 가리는 진짜 ’희대의 농간’을 벌이고 있는 건 청와대”라며 “청와대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공익제보자 지위를 순순히 인정하고, 특감반 비위 의혹 규명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