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내집 주차장 조성’ 지원 사업 추진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서 내 집의 주택 담장을 철거한 후 대지 내 주차장 조성

2019-02-25     양승용 기자
충주시청

충주시가 올해도 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내집 주차장 조성’지원 사업을 펼친다.

시는 이를 위해 3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희망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내집 주차장 조성’보조금 지원 사업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에서 내 집의 주택 담장을 철거한 후 대지 내 주차장을 조성하면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동지역의 단독주택 및 단독주택이 포함된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로 기존 주택의 대문개조 또는 담장을 철거해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택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다.

지원액은 주차장 1면 설치 시 소요비용의 80%범위 내에서, 주택 내 여유공간 활용 시 가구당 최대150만원, 담장철거 후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2면 이상 조성 시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절차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고 조사 후 7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설치유형과 비용 등을 검토 후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시는 지난 2006년부터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총 89가구를 지원하며 도심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