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9년도 소송비용회수 교육 개최
2019-02-22 이종민 기자
화성시(시장 서철모)에서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21일(목) 15:00~17:00 (2시간) 2019년도 소송비용회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사건 중 승소사건과 소취하 등 승소로 간주되는 사건의 소송비용을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통해 회수해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을 통해 소송비용 회수율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소송비용에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절차에서 발생되는 전체 비용으로 승소 시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합리적비용을 회수하기 위함이다.
교육에는 소송비용회수 담당 공무원 등 30명이 참여해 소송비용회수 절차, 사례, 징수 매뉴얼 등이 포함됐으며 강사진은 화성시 의회사무국 오원섭 변호사와 경기도 조세정의과 구종배 주무관이 맡아 진행됐다.
한성택 예산법무과장은 “앞으로 소송관련 승소사건에 대한 철저한 소송비용회수를 추진해, 늘어나는 소송사건의 남발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