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

부정청탁·친인척 특혜 의혹 36건 수사 의뢰

2019-02-20     홍의현 기자

정부는 910개 공공기관 등에서 수사의뢰 및 징계·문책이 요구되는 채용비리 182건을 적발했다. 이중 부정청탁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을 수사 의뢰하고, 채용과정 상 중대 과실이 있는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약 3개월 간 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2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총 1205개 기관(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공직유관단체)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과 친인척 특혜 채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사결과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되었다.

유형별로, 신규채용과 관련한 채용비리는 158건(수사의뢰 30건, 징계·문책요구 12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이 24건(수사의뢰 6건, 징계요구 18건)이었다.

또한, 채용비리로 분류된 182건 중 16건에서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채용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규정 적용에 있어 단순 실수,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및 공고기간 미준수 등 업무 부주의 사항 2452건이 발견되었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으로,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정지한 후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하고,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를 하게 된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하게 된다.

한편 부정합격자(잠정 13명)는 수사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에 대해서는 특정 가능 여부를 면밀히 파악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제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