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자신의 생일날 1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2019-02-15     양지훈 기자

원희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원희룡 제주지사가 1심에서 지사직 유지인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특히, 14일 이날은 원희룡 제주지사의 55번째 생일이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 지사에게 벌금 80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지만 원 지사의 발언 내용이 자신의 주요 공약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도 아니기에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법 위반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이번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원 지사가 국회의원 선거와 제주도지사 선거 등 다수의 선거를 치루면서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이르렀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인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