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은 원주소방서장,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지역 현지 확인

2019-02-12     김종선 기자

원주소방서(서장 이병은)는 12일 부론면 손곡저수지 외 3개소에서 해빙기 안전사고 위험지역을 현지 확인 했으며, 2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48일간 해빙기 안전사고 주의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에는 빙판 위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강원도에서 5년간 통계자료를 보면 강이나 저수에서 얼음이 깨진 사고로 119구조·구급대원이 출동한 현황을 보면 총 11건에 14명(사망4)로 나타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빙상 안전사고 예방 및 행동 요령은 다음과 같다. ▲해빙기 얼음위에서 활동 금지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119신고 및 장대, 로프, 구명환 등을 이용한 구조 ▲위험 경고판이 있는 곳에서는 접근 금지 등이다.

이병은 원주소방서장은 “육안으로는 얼음이 튼튼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보이는 것과는 얼음 두께가 다를 수 있다.”며 “해빙기에는 얼음위에서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