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위탁선거법 교육 실시

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3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엄정 사법처리

2019-02-12     양승용 기자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충남지방경찰청이 지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금품향응 제공 사범 및 흑색선전 사범 등에 엄정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청 및 경찰서 지능팀장, 사이버팀장, 선거담당자 등 50여명에 대한 위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 제1회 조합장 선거 단속인원(252명) 중 금품선거(170명) 67.5% 차지

이번 조합장 선거관련 교육에서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해석 및 조합장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유형별·시기별 자주 발생하는 범죄 유형 및 수사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아직도 금품수수를 당연시하는 풍조가 일부 지역에 남아 있다는 지역 여론 및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각종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 맞춤형 단속활동도 병행할 것을 함께 강구했다.

또한, 경찰은 공명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금품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으로 엄정 사법처리 하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공명선거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엄정한 중립 자세 견지 및 적법절차 준수로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확립을 다짐했다.